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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435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2나8475(본소) 잔여재산분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3. 7. 30. 부산 수영구 B 외 5필지에 있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9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원 679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화해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 피고는 2006. 3.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 2001년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2003. 7. 30. 피고 등기 2005. 7. 15. 사업시행인가 2005. 12. 16. 관리처분계획 임시총회 2005. 12. 30.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 2006. 3. 28.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공사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2006년 5월 착공 2008. 12. 13. 임시총회 2009. 1. 16. 공동주택 준공인가 2009. 2. 1. ∼ 2009. 3. 17. 입주 2009. 5. 29.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2009. 9. 17. 조합 목적달성으로 해산결의, 조합장 C가 대표청산인으로 취임 2011. 3. 15. C 등 청산법인 임원 해임 피고의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피고는 2005. 7.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4. 21. 부산광역시로부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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