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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8.27.자 2007카합472 결정
사용검사신청금지등가처분
사건

2007카합472 사용검사신청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FFF

7. GGG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ZZZ, XXX, YYY

채무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HHH

소송대리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KKK

결정일

2007.8.27.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생략” 실내스키장 시설에 관하여 ♥♥산 터널 쪽 도로에서 위 시설에 이르는 신설도로 완공시 까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고객을 상대로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 청취 지

주문 제1항 및 채무자는 대로에서 ①0 산 청소년수련원에 이르는 도로와 접하는 실내스키장 출입문을 통하여 평상시에 일반 입장객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소명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부산 ◆◆구 동 45-00에 있는 전원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A, B, C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들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들 주거지에서 약 1m 거리의 위쪽인 부산 VV구 동 산 53-00 일원에서 ♥♥산 실내스키장(이하 이 사건 실내스키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체이다. 나. 채무자는 2005. 4. 00. ▶▶ 광역시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아 부산 교구 동 산53-00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0층 규모의 이 사건 실내스키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6. 0.경부터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는 도로는 ◈◈대로에서 ①①산 청소년수련원에 이르는 왕복 2차선도로(이하 기존도로라고 한다) 뿐인데, 이 기존도로는 ◈◈대로에서 채권자들의 주거지를 지나, ♥♥산 중턱을 따라 위 실내스키장 뒷쪽에 있는 출입문에 이르고, 그 위쪽으로 ①0 청소년수련원까지 개설되어 있다.

채권자들을 비롯한 기존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민들은 위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공로인 ◈◈대로에 이르게 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위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영업을 개시할 경우 생활상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채무자에게는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기존도로는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구청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항의를 계속 하였다.

다. 이에 채권자를 포함한 전원빌라 A, B, C동 주민들이 주민 협상안을 제시하였고, 채무자가 위 협상안에 대하여 2006. 4. 00. 답변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 소갑2호증의 1(스키돔 공사에 관한 건) 참조 : 소갑2호증의 1 및 아래의 소갑5호증은 그 문서에 채권자들과 채무자 쌍방이 서명,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확약하여 제시한 것이고, 이를 채권자들이 수용한 것이므로, 위 소갑2호증의 1과 소갑5호증의 내용과 같은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쌍방간의 합의로 본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채무자는 ◈ ◈구 쪽 기존도로에 접하는 후문은 시설완공 후 폐쇄하고 영업용 통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② 채무자는 지역주민들의 편의, VV 구청의 요구, 공사차량의 출입 등을 위하여 신설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VV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즉시 도로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제1차 합의 이후 신설도로 개설이 지연되자 채권자 등이 2006. 9. 00,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채무자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신청외 MMM가 도로부지 매입 관계로 신설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1차 합의문 뒤에 기존도로 쪽 출입문은 신설도로 완공시 폐쇄하고 어떤 경우이든 개방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차후 행정청의 요구 등에 의하여 개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설도로를 개설한다고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채무자가 신설도로를 개설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2007. 0.경 ▶▶일보에 이 사건 실내스키장은 2007. 0.경 개장예정인데, 신설도로 개설을 실내스키장 개장 2년 뒤로 연장해 주었다는 기사가 나자, 채권자 등과 기존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채무자에게 확약을 요구하여, 채무자는 회장 이하 임원진의 연명으로 2007. 3. 00. 채권자 등 기존도로 주변 주민들과 제1차 합의를 보완하는 약속(이하 제2차 합의라고 한다. 소갑5호증 참조)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실내스키장을 개장하지 아니한다.

신설도로 완료 전에 개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예컨대 개장 2주전에 신설도로 시공상황이 개장일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들이 차량동원 등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공사를 막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는 신설도로가 기존도로로 연결되는 등의 사정으로 스키돔에의 출입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문 이외의 출입장 문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위반시에는 어떤 수단으로 저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는 기존도로 출입문은 철문 등으로 잠그고 이용객의 출입을 방지하며 개방여부를 CCTV로 감시하고, 2회 이상 위반시에는 전원빌라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전원빌라 수위실에 보관하기로 한다.

마. 채무자는 2007. 7. 0.경에야 기존도로의 대체도로로서 ♥♥산 터널 쪽에서 이 사건 실내스키장에 이르는 신설도로 개설공사에 착공하여, 2007. 12. 00.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다.

2. 당자자들의 주장

가.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권자 등 주민들과 채무자 사이의 위 제1, 2차 합의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실내스키장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신설도로를 개설하며, 기존도로에 있는 출입문을 통한 이용객의 출입을 방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위 제1, 2차 서면합의에 기하여, 신설도로 완공시까지 이 사건 실내스 키장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과 기존도로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평상시에 일반 입장객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을 청구할 약정에 기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채권자들의 공사방해 등 장기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등의 치명적인 손해의 위험에 처한 채무자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응한 것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담긴 채무자의 취지는 신설도로 완공시까지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을 개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장차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채권자들의 불편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자와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됨에 반하여 채권자들이 얻는 이익은 미미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신설도로 완공시까지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을 이용한 영업 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에서 소명되는 사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위 시설에 이를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도로인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채권자 등 주민들의 항의가 있자, 소음, 분진,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 등 기존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채권자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약정과 함께 실내스키장 출입로를 기존 도로로 하여서는 실내스키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기존도로에서의 공법적인 통행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합의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신설도로 완공시까지 실내스키장 출입을 기존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실내스 키장 시설을 개장하여 영업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현재 신설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위 실내스키장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신설도로 완공시까지 위 실내스키장 영업을 하지 않을 약정상의 의무가 있다.

(2) 채무자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수차례의 협상 등을 거쳐 완성된 합의로서, 채무자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또는 채권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강박을 당하여 체결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합의에 기한 확약서의 내용을 살펴 보아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신설도로 완공시까지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을 개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오히려 신설도로의 시공이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개장일에 맞출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의 공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의 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채무자에게 신설도로의 개설과 이 사건 실내스키장 개장시기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이용자들이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들이 얻는 생활 침해를 받지 않게 되는 이익이 채무자 및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 수분양자들이 입는 손해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기존도로의 출입문을 통한 일반 입장객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제1차 합의에서는 기존도로에 접하는 문(후문)은 시설완공 후 폐쇄하고 영업용 통로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2차 합의에서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실내스키장을 개장하지 아니하고, 대체도로가 기존도로로 연결되는 등의 사정으로 스키돔에의 출입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문 이외의 출입장 문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제1, 2차 합의에 있는 신설도로 완공 후 기존도로의 출입문 폐쇄 및 일반 입장객 출입 방지에 관한 채무자의 의무는,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기존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체권자들의 주거지역을 통과함이 불가피하고 급격한 경사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 폭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인 채권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정체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채권자들의 주거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출된 채무자의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도로의 출입문 폐쇄 및 일반 입장객 출입 방지에 관한 채무자의 약 정상 의무는 채권자들의 주거지역 주변의 채권자들의 생활이익이 방해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의무이고, 기존도로의 출입문이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의 위 의무가 채권자들의 생활이익이 방해되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자들의 생활이익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다른 신설도로를 이용하여 기존도로의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실내스키장의 일반 입장객의 출입까지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조건의 이 사건 출입문 폐쇄와 모든 일반 입장객의 출입 방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설도로 완공시까지 이 사건 실내스키장 시설을 이용한 영업금지를 구하는 신청부분에 관하여는 피보전권리도 인정되고, 실내스 키장 출입을 기존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생활불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판사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정현숙

판사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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