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2003. 7. 30. 부산 수영구 B 외 5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9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원 697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고, 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
)는 2006. 3.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시공자이다. 2) 원고는 2005. 7. 15.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피고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관하여는 용도폐지 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6. 4. 21.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다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된 부산 수영구 C 대 4,87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금 7,204,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 부산광역시에게 위 대금 7,20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매수한 위 대지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55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9.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