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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6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8.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8, 9, 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양형기준{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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