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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5. 17: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12~1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5, 7~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양형기준{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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