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4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23:00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E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확인 및 모발 감정서 첨부 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가량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