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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46세)에게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면 피고인 A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의류유통업체 J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2. 08:30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오피스텔 1246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위 오피스텔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3경 위 오피스텔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L, M 등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고, '1억 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 현금카드로 계좌이체를 허락한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다음 책상서랍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와 L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 1개씩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에 있는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L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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