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박기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인)
변론종결
2017.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피고 2(대판: 소외 4), 피고 3(대판: 소외 5), 피고 4(대판: 피고 2)는 각 40,526,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 제341조 , 제441조 제1항 에 따라 출재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바, 원고가 출재한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매매대금 5억 원과 기타비용 18,416,039원 합계 518,416,039원 또는, 최소한 원고가 상실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제1회 경매기일의 평가액인 2,321,83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11,426,000원(= 2,321,838,000원 x 원고 지분 802/4526)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37,532,175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출재금액[518,416,039원(또는 411,426,000원) - 37,532,175원]에 대한 각 상속지분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70조 , 제341조 , 제441조 제1항 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당시 즉,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시점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경락 대금(낙찰 대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출재금액은 182,371,050원[= 219,903,225원(낙찰대금 1,241,000,000원 x 원고 지분 802/45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7,532,175원]이 되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182,371,050원 x 3/9),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40,526,900원(= 182,371,050원 x 2/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