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B, E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제1, 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F, 피고 B은 2008. 8. 8. G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1. 11. 16. F, 피고 B이 각각 1,862/4,526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