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2인)
변론종결
2017. 2.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원심: 피고 2), 피고 3, 피고 4(원심: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및 피고 1과 함께 2008. 8. 8. 소외 2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외 3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외 1, 피고 1은 2011. 11. 1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외관으로써 2011. 11. 16. 소외 1,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1,862/4,526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2/4,52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위 지분비율에 상당한 5억 원 및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합계 18,416,039원을 부담하였다.
라. 한편, 소외 1과 피고 1은 부담하기로 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10.에는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7.에는 채무자를 소외 1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소외 1은 전처와 사이에 피고 2, 피고 3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1과 재혼한 뒤 피고 4를 낳았는데, 2014. 6. 16.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중 5,586/40,734 지분,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724/40,73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15. 11. 10. 1,24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한 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담보권실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수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 12억 4,100만 원에 낙찰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부담한 돈을 잃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물상보증인의 담보제공에는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채무자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은 54억 8,600만 원, 소극재산은 46억 3,100만 원이고,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억 7,400만 원이다.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거나 상당한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쉽게 처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당시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낙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토지가 망인, 피고 1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은 원고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비록 그 대출금이 망인, 피고 1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을 상실하는 경우, 민법 제341조 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였다면,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