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출재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바, 원고가 출재한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매매대금 5억 원과 기타비용 18,416,039원 합계 518,416,039원 또는, 최소한 원고가 상실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제1회 경매기일의 평가액인 2,321,83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11,426,000원(= 2,321,838,000원 x 원고 지분 802/4526)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37,532,175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출재금액[518,416,039원(또는 411,426,000원) - 37,532,175원]에 대한 각 상속지분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출재금액은 182,371,050원[= 219,903,225원(낙찰대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