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10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들인 D가 배우자 C와 이혼하여 손자녀인 E, F을 돌보고 있었다.

소방공무원이던 D가 근무 중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들(이하 ‘상속인들’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나. 피고는 2014. 8. 11. 상속인들 법정대리인(친모) C의 재산관리권상실 등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인 원고와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등을 피고가 관리하게 될 것을 전제로 최종 보상금의 11%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6조(착수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아래의 성공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전부 혹은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11%를 성공보수로 지급함. 제8조(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성공으로 보는 제7조에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다. 원고는 2014. 8. 27.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너15350호로 재산관리권상실 조정을 신청하고, 2014. 10. 17.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2014. 10. 31.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

또한 엘아이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새한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위 조정신청 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려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조정기일에서 온전히 상속인들의 생활과 교육에 사용하도록 보상금 중 일부를 신탁 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던 중 피고가 2014. 11. 19. 신청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정사건은 종결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