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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1324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4. 남편인 D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8675호, 이하 ‘이 사건 이혼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D의 아들이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이혼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소송대리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이혼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성공보수) 승소보수금은 경제적 이익 가액(원금 및 이자 포함)의 10%(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성공으로 보고 제7조에 정한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 B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3. 피고 B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이하 제8조 제1호, 제3호를 통틀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

다. 피고 B과 그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이혼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7. 6. 15. 원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소취하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이혼사건에 관한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D의 소송대리인도 그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이혼사건은 2017. 6. 20.자로 종결되었다.

마. 이 사건 이혼사건이 종결될 무렵 위 사건에서, 피고 B은 D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재산분할로 939,962,712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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