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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010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 며느리인 C를 상대로 제기할 재산관리권상실 등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착수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제7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할 때에는 아래의 성공보수(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전부 혹은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11%를 성공보수로 지급함. 제8조(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성공으로 보는 제7조에 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나. 피고는 이혼한 아들인 D와 그의 자녀들인 E, F과 동거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이던 D가 근무 중 사망하여 상속인인 자녀들 앞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E, F의 친권자인 C가 아닌 피고가 보상금 등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을 전제로 그 보상금 액수의 11%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2014. 8. 27.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너15350호로 재산관리권상실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2014. 10. 17.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2014. 10. 31. 조정기일에 출석하였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엘아이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새한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위 조정신청 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리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1. 19. 위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조정사건은 종결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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