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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39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4. 5. 12.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E, F, G, H 등에게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대출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D식당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서는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 마다 이자 36만 원을 10회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32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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