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4. 5. 12.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E, F, G, H 등에게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대출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D식당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서는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 마다 이자 36만 원을 10회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32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이자율 계산)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무등록 대부업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