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사실상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법정제한이자율(2011. 10. 26. 이전에는 연 40%, 그 이후에는 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미용실에서 2008. 12. 31.경 채무자 C(38세, 여)에게 200만 원을, 2009. 1. 초순경 50만 원 등 합계금 250만원을 대부해 주고 월 19만 원의 이자를 받아왔다 이후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2. 5. 말경까지 원리금 합계 700만 원을 변제받기로 공증하는 등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대부자 C 상대 공증서사본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