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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5:3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연경지구 쪽에서 파 군재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유모차를 밀며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38세) 가 놀라 급하게 우측으로 유모차를 돌려 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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