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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10:30 경 C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67에 있는 남동 성당 앞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전대병원 오거리 방면에서 동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 D(36 세, 여)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도로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통행제한 위반 광주 광역시지방 경찰청장은 평일 07:00부터 21:00까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도심권 통행을 제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평일인 2017. 12. 8. 10:30 경 도심권 인 위 남동 성당 앞 도로에서 위 25.5톤 덤프트럭으로 운전하여 위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광주 광역시지방 경찰청 도로 교통 고시 첨부)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2호, 제 6조 제 1 항( 통행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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