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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7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6. 9. 8. 21:13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단속 경찰관과 채팅으로 대금 15만 원의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 금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모텔 ‘E’ 앞으로 오게 할 때, F 아우 디 승용 차로 위 장소까지 B을 태워 주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B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B이 단속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1.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B과 성 매수 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와 같이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대화내용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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