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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사복 차림 단속 경찰관과 화대, 장소 등을 약속하고 15만원에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E을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에 태워 약속 장소에 데려다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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