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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357, 2015고단4174, 2015고단452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0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D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사장에게 아직 갚지 못한 2억 원을 대신 갚아 주면

1. 출소 후 2개월 내에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재산이 2억 이상 보유한 자)으로 하여금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해주고, 위 채무변제계약에 대해 형인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 출소 후 6개월 내에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갚아주고,

3. 이전에 운영하던 위 ‘ 주점’을 다시 운영하기로 건물주와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해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확보해 준다.

"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며 D 사장에게 아직 갚지 못한 2억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주점의 운영 부진으로 적자상태가 되어 2010. 8.경부터 매월 임대료 8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0. 8. 31.에 이미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주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 주점’을 다시 운영하기로 건물주와 약속이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출소 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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