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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건축하는 G의 대표로 있고, 전주 덕진구 H 아파트를 지으려고 토지매입도 하고 분양도 마쳤다. 부안에서도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되어 이미 본보기주택도 완공하였다. 다만 본보기주택에 필요한 가구 등 집기를 살 돈이 모자라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는 매월 10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서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억 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10. 18.경 부안아파트 건축 목적으로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논 341평을 소유주 J 등으로부터 2억 8,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1. 11.경 위 부안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구매 대금 조로 주변에서 2억 2,000만 원가량의 금원을 빌렸고, 위 부안아파트 건축을 위한 최소한의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않고 본보기주택을 건축하여 불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홍보하고 주택조합 가입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받아오던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본보기주택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2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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