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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남 의령군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 불자 중에 G 사장이 있는데 어려우니 좀 도와줘 라, 나를 믿고 G 사장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책임지고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내가 공정 증서도 작성해 주고 연대보증도 세워 주겠다 ”라고 말하며 G 사장( 본명 H)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독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양산에 있는 임야로 데리고 가 산을 보여주며 “ 내가 매입한 산이다, 이곳에 작은 집을 지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F 씨도 방 하나 만들어 줄께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2~3 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양산 임야도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아직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위 G 사장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1,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대출 이자 명목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제외한 2억 원을 위 G 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금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I 거래 명세표 제출), 농협 L 통장 사본 [ 피고 인은, 부도로 2억여 원의 자금이 필요한 G 사장은 피고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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