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하여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인 대구 달성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여 원고가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주선에 따라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논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가 운영하려던 식육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건물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원고와의 권리금약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