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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80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소각로를 해체 및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각로를 처리하는 것을 양해 내지 승낙하였고, 그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원상회복의무 지체에 따른 소유권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 손괴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 하여 사용하던 공장에서, ‘E ’에 의뢰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각로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체 및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 측에게 “ 이 사건 소각로를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하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소각로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각로 해체 및 철거행위 이전에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 돈을 줄 수 없다.

법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한 이 사건 소각로 해체 및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각로에 대한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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