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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4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 하여 사용하던 공장에서, ‘E ’에 의뢰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각로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체 및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고소인 D 및 피의자 A 각 제출 서류, 견적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의 소각로( 이하 ‘ 이 사건 소각로’ 라 한다 )를 해체 및 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4. 4. 4. 피고인으로부터 세종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7.부터 2015. 4.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그런데 피해자가 월 차임 및 전기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2. 12. 및 2015. 1. 2. 내용 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체납 전기료의 지급과 자재, 폐기물 등을 처리해 줄 것을 통고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5. 1. 경 피고 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체납 전기료를 포함하여 위 임대차와 관련된 정 산을 하면서 자재, 폐기물 등을 치워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5. 3. 13. 경 자재 등은 반출하고 이 사건 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 등은 그대로 둔 사실, ④ 이에 피고인 측은 2015. 3. 26. 피해자에게 문자로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전송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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