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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3나10574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제10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란의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소각로에 관한 제작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2012. 4. 9.경 이 사건 소각로 제작을 착수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14. 이 사건 소각로 제작과 관련하여 향후 각종 도면 수정 및 세팅(SETTING)은 피고가 책임지고 진행하며 생산 및 이란 발주처의 검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각로 납품기한 75일의 기산일은 2012. 4. 9.이라 할 것이고(피고는, 이란 발주처 검수단의 한국 방문 시점까지 이 사건 소각로 제작 착수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75일 납품기한의 종기인 2012. 6. 23.까지 이 사건 소각로를 납품하지 아니한 채 납품가격의 인상만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납품기한의 종기 이후인 2012. 7. 26. 피고에게 2012. 7. 28.까지 이 사건 소각로를 완성하지 아니하면 2012. 7. 30.까지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바, 그렇다면, 피고는 2012. 6. 23.경 이행지체에 빠졌고, 원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2012. 7. 30.경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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