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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78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 대행업체의 직원 임에도 F 소각시설 1 호기( 이하 ‘ 이 사건 소각로 ’라고 한다) 의 가동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소각로를 실제로 측정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소각로가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 송풍기만 작동되는 경우의 측정 결과와 소각로가 정상 가동되는 경우의 측정 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 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소각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정상 가동되는 소각로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수치로 측정 결과를 기재한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소각로의 측정 결과 치를 임의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각로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았거나 실제 측정한 결과와 달리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과 그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각로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기 측정 기록부에 이 사건 소각로의 온도, 산소농도, 유속을 거짓으로 기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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