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7』(피고인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C과 D은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31. 13:30경 제주시 E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37세), D 일행과 F이 그들 사이에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해 약 20분간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3명과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F이 피고인 A의 차량에 다가와 침을 뱉자 화가 나 모두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F을 향해 달려들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3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안테나 고정 파이프(길이 58cm, 직경 4cm)를 꺼내와 B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어깨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