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8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22: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76 대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B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B의 엉덩이를 발로차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피해자 C(남, 2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