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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2848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경 피고가 대표자(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E’의 하우스키핑 업무를 수급하였고, 2019. 6. 30.까지 그 업무를 완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3.분 중 6,769,750원과 2019. 4.분 36,677,300원, 그리고 2019. 5.분 42,730,875원을 각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2019. 6.분 39,777,375원의 지급도 불투명하였다

(합계 125,955,300원). 다.

이에 원고는 2019. 7. 1. 피고로부터 “위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미지급 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 개인이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용역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20. 2. 28. 및 2020. 5. 15. 각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2019. 7. 1.자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85,955,300원(= 용역대금 합계 125,955,300원 - 변제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F가 2019. 7. 15.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5,000만 원을 2019. 9. 30.까지, 나머지를 2019.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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