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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나5232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잡화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외국인 거주 아파트에 대하여 청소를 해주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왔다.

청소용역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일(청구일) 용역대금(원) 2017. 8. 21. ~ 2017. 9. 20. 2017. 9. 18. 8,112,500 2017. 9. 21. ~ 2017. 10. 16. 2017. 10. 17. 7,122,500 2017. 10. 17. ~ 2017. 11. 15. 2017. 11. 15. 6,849,975 2017. 11. 16. ~ 2017. 12. 15. 2017. 12. 15. 4,242,700 2017. 12. 16. ~ 2018. 1. 15. 2018. 1. 15. 6,630,525 2018. 1. 16. ~ 2018. 2. 15. 2018. 2. 15. 7,017,175 2018. 2. 16. ~ 2018. 3. 15. 2018. 3. 15. 6,160,275 2018. 3. 16. ~ 2018. 4. 15. 2018. 4. 16. 7,487,4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요청에 따라 위 기초사실 기재 청소용역기간 외에도 2018. 4. 16.부터 2018. 7. 15.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아파트 청소를 해주었고, 피고에게 2018. 5. 15.에 2018. 5.분 용역대금 6,241,500원을, 2018. 6. 15.에 2018. 6.분 용역대금 8,093,525원을, 2018. 7. 8.에 2018. 7.분 용역대금 6,600,000원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용역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발주를 받으면, 원고에게 단발적으로 청소용역을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8. 4. 16. E로부터 청소용역 발주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청소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가 2018. 4. 16.부터 2018. 7.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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