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35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피고의 철거공사 및 원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처리 등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가 진행한 철거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처리하고 용역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그 중 16,5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상계되었다), 2016. 9.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추가로 18,38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합계 101,881,000원=100,000,000원-16,500,000원 18,381,000원). 원고와 피고는 2019. 5. 16.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5.까지 용역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2019. 6. 15.까지 용역대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용역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