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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1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11,870원 및 그 중 11,200,68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건물관리 용역계약 등 1) 원고는 2011. 3.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A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관리계약기간 2011. 4. 12.부터 2014. 4. 11.까지, 관리 용역비 월 930만 원으로 정한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2. 12. 계약기간을 2016. 12. 11.까지로 연장하면서 용역비를 월 938만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5. 31. 피고의 위 건물 전 관리업체(한빛종합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중 39,400,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서 피고로부터 분할 상환받기로 하였고, 이후 2016. 2.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지급금 잔액은 8,397,180원이다.

원고는 2016. 2. 2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8,397,180원을 2016. 2. 29.까지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6. 9.분 용역대금 중 2,803,500원과 12.분 용역대금 2,411,190원 합계 5,214,690원(2,803,500원 2,411,1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와 유한회사 하이코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사이의 소송관계 등 1) 피고는 2011. 8. 2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하자보수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4.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48729호로 ‘소외 회사가 위 도급계약 중 지하5층 전기실 누수 보수공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1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1소송당시 원고의 소장 C가 피고를 소송대리 하였고, C는 2014. 7. 22.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3)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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