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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나1631
재산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와 지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용하고, 지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지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지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은평구 D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5. 5. 13.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일반건물)에서 다세대주택(집합건물)으로 구분 및 용도 변경되어 2005. 5. 23. 지1층 다세대주택(1세대), 1층 다세대주택(1세대), 2층 다세대주택(E호, F호), 3층 다세대주택(1세대)로 구분 등기되었는데, 각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F호의 대지지분은 112분의 9.24이다.

다. C는 이 사건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5. 23.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2.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3. 4.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의 신청에 따라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K,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009. 9.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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