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는 피고 E에게 서울 은평구 F 대 112㎡ 중 각 112분의 3.0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서울 은평구 F 대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5. 5. 13.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일반건물)에서 다세대주택(집합건물)으로 구분 및 용도 변경되어 2005. 5. 23. 지1층 다세대주택(1세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층 다세대주택(1세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층 다세대주택(2세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3층 다세대주택(1세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로 구분 등기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 및 그 대지지분은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고, 각 대지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5. 5. 23.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위 202호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1. 이 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3. 4.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의 신청에 따라 2009. 3. 13. 이 법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2009. 9.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