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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430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포천시 B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주택신축공사

2. 공사현장 : 포천시 B

3. 공사금액 :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

4. 공사기간 : 2012. 6. 11. ~ 2012. 10. 11. (수급인의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이며, 우천이나 공사협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공사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한 일수에 완공하여야 한다.)

5. 대금지불 : 계약체결시 계약금 3,000만 원 / 철골공사 후 중도금 / 준공 후 잔금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7,400만 원(= 2012. 6. 12. 계약금 2,400만 원 2012. 8. 17. 중도금 2,000만 원 2012. 11. 29. 중도금 1,000만 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2,000만 원을 중도금과 상계처리)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4. 5.경까지 추가로 공사대금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금액은 8,600만 원이 되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3. 12. 초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잔액 8,600만 원과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 설치공사, 옥탑 석재타일공사, 물받이공사, 씽크대 및 신발장 설치 비용 등의 추가 공사대금 15,416,000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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