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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51585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8. 25. 원고와 포천시 D 및 E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甲) 허가자(건축주) 피고보조참가인 乙) 원고 제1조 공사개요 1) 공사명: 포천시 F 오피스텔 및 주택 신축공사 2) 공사현장: 포천시 G 번지 내 3) 공사금액: 팔억팔천만 원정(₩880,000,000) 공급가액: ₩80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80,000,000원정 제2조 공사기간 을은 공사를 2016. 9. 10. 착공하여 착공일로부터 140일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지불 1차 계약시 계약금 팔천만 원 (₩80,000,000) 원정 계약시 (중략) [계약이행증권은 총 공사의 10%로 하고 하자보증 기간은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실제로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지도 못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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