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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가합13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o 도급인 : 피고, 수급인 : 원고

1. 공사명 : 주택신축공사

2. 공사현장 : 포천시 B

3. 공사금액 :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

4. 공사기간 : 2012. 6. 11. ~ 2012. 10. 11. (수급인의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20일이며, 우천이나 공사협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공사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한 일수에 완공하여야 한다)

5. 대금지불 : 계약체결시 계약금 3,000만 원 / 철골공사 후 중도금 / 준공후 잔금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7,400만 원(= 2012. 6. 12. 계약금 2,400만 원 2012. 8. 17. 중도금 2,000만 원 2012. 11. 29. 중도금 1,000만 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2,000만 원을 중도금과 상계처리)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4. 5.경까지 추가로 더 지급받아 미수금이 8,600만 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완공된 신축주택을 인도받고 2013. 12. 초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01,416,000원(= 미수금 8,600만 원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설치공사, 옥탑 석재타일공사, 물받이공사 등 추가공사 금액 15,41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수금 8,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ㆍ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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