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나5860
하자보수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5.경 원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건물 3층 방 2칸 등의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12.부터 2012. 7. 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위 방 2칸 등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창문 상단부 외벽이 파손되어 그 틈 사이로 누수가 발생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바닥 부분을 부실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보수공사비로 3,8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체상금 2,14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책상과 의자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므로, 그 시가에 해당하는 2,1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1)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으로 「본 공사는 계약과 동시 작업을 하고 하자가 확인될 때 보수 작업 완료하고 만약 공사가 순조롭지 못할 때 수령액 전액을 반환하고 공사 기간 중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