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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4가합7054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C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D, E은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이며, 피고 F은 피고 병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의사이다. 2) 원고 B은 2013. 8. 21. 피고 병원에서 아이(이하 ‘망아’라 한다)를 분만하였으나, 망아는 출산 이후 사망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나. 망아의 출산 경위 1) 원고 B은 2013. 8. 3.(임신주수 37주 1일)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위 원고를 진찰한 피고 D는 외래기록지에 R/O outlet CPD(아두 크기에 비해 골반 출구가 좁아보인다는 뜻)라고 기재하였다. 2013. 8. 19.자 외래기록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B은 2013. 8. 20.(임신주수 39주 4일째) 22:40경 진통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는 실제 진통인지 지켜보기 위해 위 원고를 입원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 병원에는 당직의사인 피고 E이 근무하고 있었고, 간호사 H과 조산사 I이 태아심박수, 자궁경부 개대 정도 등을 점검하였다.

피고 병원 분만실 기록지에는 ‘R/O outlet CPD, want 자연출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B은 2013. 8. 21. 00:20경 자궁경부가 3~4cm 로 개대되어 자연분만센터로 입실하였고, 같은 날 04:5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태아 선진부가 위 원고 회음부에서 2cm 정도 보였으며, 같은 날 05:10경 2.91kg 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다. 망아의 출생 이후 경과 1) 망아는 출생 직후 1분 아프가 점수 8점, 5분 아프가 점수 9점으로 양호한 상태였고, 2013. 8. 21. 08:29경까지 산소포화도 95~100%로 유지되었으며, 2013. 8. 21. 08:30경 신생아실에 입실하였다.

신생아실 입실 직후 시행된 태아신체계측 및 신체검사결과 좌측 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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