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산부인과.소아과.검진센터(이하 ‘피고 측 병원’이라 한다)에서 태아를 분만한 자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남편이며, 피고들은 피고 측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다.
나. 원고 B의 분만과 망아의 사망 원고 B는 2012. 11. 20. 22:25경 피고 측 병원에서 태아(이하 ‘이 사건 망아’라 한다)를 출산하였는데, 이 사건 망아는 2012. 11. 24. 03:55경 전원조치된 서울삼성병원에서 신생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경과의 정리 1) 피고 측 병원 2012. 10. 2. GBS(B군 폐렴쌍구균, 이하 ‘GBS’라고만 한다
) 배양검사 실시 결과 원고 B는 GBS 보균자임이 밝혀짐. 2012. 11. 19. 12:30 원고 B는 분만을 위하여 피고 측 병원에 입원함. 2012. 11. 20. 22:25 피고 측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망아 분만 과정에서 원고 B에게 예방적 항생제{세프테졸(ceftezol)}를 투여함. 출생 직후 이 사건 망아의 상태는 Apgar(아프가 점수 1분 : 8점, 5분 : 9점으로 정상 상태였음. 2012. 11. 20. 23:10 이 사건 망아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고, 가벼운 흉부함몰 증상이 발견됨. 피고 측 병원 의료진은 산소공급을 3L/min으로 증량함. 이후 이 사건 망아의 활력징후 등이 정상범주 내로 호전됨. 진료기록부상 소아과 전문의 H은 이 사건 망아에게 청색증이 발견되거나 호흡수가 80회 이상일 경우 전원을 고려하자고
함. 2012. 11. 21. 00:10경 이 사건 망아의 피부색은 정상. 산소공급 3L/min 하에서 산소농도는 95% 전후로 잘 유지되고 흉부함몰이 호전됨. 진료기록부에 H이 이 사건 망아에 청색증이 발견되거나, 수유가 되지 않거나 산소포화도 유지 안 되는 경우에는 전원을 고려하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2012. 11. 21. 02:40 이 사건 망아는 10cc 포도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