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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17:18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범어점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112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0세), 경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청을 받자 신분증을 건네 준 뒤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무선청소기 1개를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피고인은 경위 E에게 “따라오지마.”라고 말하며 경위 E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청소기를 내리쳐 경위 E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무선청소기로 출동 경찰관을 때려 시가 649,0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파워건, VS75N8011KK)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순찰근무일지, 112 신고 처리내역, 피해견적서

1.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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