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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2223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5.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도급금액은 2013. 4. 8. 변경계약을 거쳐 1,300,000,000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4카단1601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4. 8.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고, 2014. 4.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7464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5. 10. 28.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2391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과 2016. 1. 8. ‘이 법원 2014카단1601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25,000,000원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가압류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4. 10. 이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1,392,480,000원이고, 그 이후 지급한 금액은 합계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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