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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3076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44,372,223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51316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44,372,223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6. 6.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292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7.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563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7. 8.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채권가압류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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