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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2가단1857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체의 공유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은 각 40/180 지분,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 20/180 지분]. 나.

원고

등은 1992. 8. 2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20,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이 법원 1992. 11. 23. 접수 제54187호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1994. 9. 30.까지, 반환기 1994. 9. 30.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B은 아버지인 J과 함께 이 사건 점포에서 ‘K’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여 왔다.

다. 위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세권가압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각 채무자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① 한일은행의 전세권가압류 : 이 법원 1993. 5. 31.자 93카합567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1993. 6. 1. 가압류기입등기되었다가 이 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으로 2009. 3. 9. 가압류기입등기 말소 ② L의 전세권가압류 및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이 법원 1993. 11. 17.자 93카합1180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전세권이 1993. 11. 18. 가압류기입등기되고, 다시 이 법원 M, N로 1994. 8. 13. 41,5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으며, 한편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2012. 3. 2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됨 ③ 고려용접봉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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