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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10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3개월 간 빌려주면 첫 달에는 100만 원을, 다음 두 달은 150만 원씩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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