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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경주 황성동에 있는 성명 불상자의 주거지에서, 1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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