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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5고단4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논산시 계백로 973에 있는 금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고속 터미널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과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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