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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회사 앞길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통장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인식하고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피해 금이 인출되는 것은 방지한 점 - 1998년에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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